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·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세제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,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.
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
- 정기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기간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2025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:
- 가구원 구성: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가구
- 총소득: 단독가구 기준 2,200만원 미만 등 (가구 유형별로 상이)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총재산이 2억원 미만
- 2024년 중 근로·사업·인적용역 소득이 있어야 함
자녀장려금 신청 조건:
-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-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신청 방법
- ARS 신청: 1544-9944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모바일 앱: 국세청 홈택스 앱 이용
- 홈택스 웹사이트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장려금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
신청 시 혜택
- 근로장려금: 최대 300만 원(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)
- 자녀장려금: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- 현금 직접 지급: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
- 세제 혜택: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가능
주의사항 및 팁
-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최대 금액 수령 가능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% 줄어듭니다
- 신청 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확인 필수
- 소득금액 증명자료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